도시계획·용도지역
내 땅의 규제,
쉽게 정리합니다.
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 크기가 달라집니다. 현재 규제와 변경안을 비교하고, 구청·시청에 낼 검토 의견서 초안을 만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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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별 일반 상한 (서울시 도시계획 조례)
지구단위계획, 완화 규정, 도로 조건에 따라 실제 허용 규모는 달라집니다. 사용 전 최신 조례와 토지이음에서 확인하세요.
| 용도지역 | 건폐율 | 용적률 |
|---|---|---|
| 제1종전용주거지역 | 50% 이하 | 100% 이하 |
| 제2종전용주거지역 | 40% 이하 | 120% 이하 |
| 제1종일반주거지역 | 60% 이하 | 150% 이하 |
| 제2종일반주거지역 | 60% 이하 | 200% 이하 |
| 제3종일반주거지역 | 50% 이하 | 250% 이하 |
| 준주거지역 | 60% 이하 | 400% 이하 |
검토 내용 입력
현재와 변경안을 고르면 최대 연면적을 비교합니다.
검토 의견서 초안
도시계획 현황 및 변경 검토 의견서 (작성용 초안) 1. 검토 대상 · 지역: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후문 일대 · 현재 용도지역: 미확인 (토지이음 등 공식 자료로 확인 필요) · 검토하는 변경안: 미정 (법적 가능 여부 확인 전의 가정) 2. 검토 배경과 근거 · 미작성 3. 공공성·기반시설 관점 · 미작성 4. 예상되는 반대 의견과 우려 · 미작성 — 일조·교통·주거환경 등 반대 논거를 함께 검토해야 의견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. 5. 행정기관 검토 요청사항 · 현행 지정 취지와 상위계획의 정합성 · 기반시설(도로·교통·학교·방재) 수용 여건 · 현행 유지안과 변경안의 공익·생활환경 영향 비교 · 주민·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6. 한계 본 문서는 작성자가 입력한 내용에 기반한 초안이며,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나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공식 고시문·도면·교통 및 환경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. 참고: 토지이음(eum.go.kr) · 서울도시공간포털(urban.seoul.go.kr) · 서울 열린데이터광장(data.seoul.go.kr) ·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 작성일: 2026. 10. 23. · 빌딩숲 도시계획 검토
종상향은 개인 재산가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공익성·주거환경·기반시설·상위계획과 반대 의견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, 이 초안은 변경 가능성이나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