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·용도지역

내 땅의 규제,
쉽게 정리합니다.

용도지역에 따라 지을 수 있는 건물 크기가 달라집니다. 현재 규제와 변경안을 비교하고, 구청·시청에 낼 검토 의견서 초안을 만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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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별 일반 상한 (서울시 도시계획 조례)

지구단위계획, 완화 규정, 도로 조건에 따라 실제 허용 규모는 달라집니다. 사용 전 최신 조례와 토지이음에서 확인하세요.

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
제1종전용주거지역50% 이하100% 이하
제2종전용주거지역40% 이하120% 이하
제1종일반주거지역60% 이하150% 이하
제2종일반주거지역60% 이하200% 이하
제3종일반주거지역50% 이하250% 이하
준주거지역60% 이하400% 이하
토지이음 ↗서울도시공간포털 ↗국가법령정보센터 ↗

검토 내용 입력

현재와 변경안을 고르면 최대 연면적을 비교합니다.

검토 의견서 초안

도시계획 현황 및 변경 검토 의견서 (작성용 초안)

1. 검토 대상
· 지역: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 후문 일대
· 현재 용도지역: 미확인 (토지이음 등 공식 자료로 확인 필요)
· 검토하는 변경안: 미정 (법적 가능 여부 확인 전의 가정)

2. 검토 배경과 근거
· 미작성

3. 공공성·기반시설 관점
· 미작성

4. 예상되는 반대 의견과 우려
· 미작성 — 일조·교통·주거환경 등 반대 논거를 함께 검토해야 의견서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.

5. 행정기관 검토 요청사항
· 현행 지정 취지와 상위계획의 정합성
· 기반시설(도로·교통·학교·방재) 수용 여건
· 현행 유지안과 변경안의 공익·생활환경 영향 비교
· 주민·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

6. 한계
본 문서는 작성자가 입력한 내용에 기반한 초안이며,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나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공식 고시문·도면·교통 및 환경 자료로 보완해야 합니다.

참고: 토지이음(eum.go.kr) · 서울도시공간포털(urban.seoul.go.kr) · 서울 열린데이터광장(data.seoul.go.kr) · 국가법령정보센터(law.go.kr)
작성일: 2026. 10. 23. · 빌딩숲 도시계획 검토

종상향은 개인 재산가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. 공익성·주거환경·기반시설·상위계획과 반대 의견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, 이 초안은 변경 가능성이나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